공학인증프로그램
학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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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인증프로그램 학생정보 복학/편입생 수용정책
구 분 내 용
대 상 •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을 희망하며, 전입 후 최소 4학기 이상 수학 가능자
학점인정 원칙 • 인증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이 본 프로그램의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 인증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수가 심화 프로그램에서의 학점수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수만큼 인정 할 수 있다.
• 인증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수가 심화 프로그램에서의 학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화 프로그램의 학점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한다.
• 설계 교과목의 경우 설계 포트폴리오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며, 미제출 시는 불인정하거나, 조건부 인정 후 설계 과제를 제시하여 설계 포트폴리오의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성적이 C(C0, C-)학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전입생의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추가 평가절차(필기시험, 발표평가 등)를 필수적으로 거쳐 인정여부를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기타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추가적인 평가절차를 지정하여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 개별 교과목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불인정 후 재수강 지도, 조건부 인정 후 과제 및 포트폴리오 제출을 심의하여 인정여부 결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신청 시기 •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
평가주체 • 성적평가관리위원회
학점인정 절차 1. 학생신청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
•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과 이전에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과(부)사무실에 제출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원 학생 포트폴리오(기 수강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시험결과, 과제물, 설계 포트폴리오, 각종 자격증 및 교내⋅외 수상내역 증빙자료 등) 성적증명서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2. 심의⋅평가 (접수 후 2주 이내)
• 성적평가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서면 심사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절차(필기시험, 발표 평가 등)를 진행할 수 있다. 3. 최종 검토
• 심사결과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승인서에 전입생 동의 후 최종 승인 4. 결과 공고
• 심의 최종 결과를 공학인증지원시스템과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학생별 심화 프로그램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원 사본 발급)
학습성과 부여절차 • 교과요소는 평가시험 취득점수에 의거하여 학습성과를 부여한다.
• 비교과요소는 학과에서 규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1개 또는 2개 학기 이후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학습성과를 부여한다.
학업성취 보장 • 전입한 후 2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평점이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상위 70%(B0)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멘토 학생을 지정하여 질적 동등성을 보장한다.
• 멘토 학생은 학점 상위 30% 이내의 학생 중에서 지정한다.
• 멘토 학생의 활동 내용에 대해 학기 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경과조치 • 2007, 2008학년도 전입생(편입학생 제외) 중에서 4학기 이상 수학이 가능한 학생은 200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 할 수 있음.
• 2009년 이전 전입생 중에서 2007년 규정에 의해 교과목 학점수 부족으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의 학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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