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인증프로그램
학생정보
학생정보
인증대상
  • - 필수대상(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함, 이수해야 졸업가능)
  • -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주간 신입생
  • - 2019학년도 이후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주간 학생
  • - 선택대상(시수포기 신청서 작성 가능)
  • - 2012학년도 이전 입학한 주간 신입생
  • - 2019학년도 이전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주간 학생중 인증 이수 신청자.
    (전입생의 이수 신청은 4학기 이상 수학 가능해야 함)
인증기준 시행세칙
  • ① 해당 학과(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증졸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졸업 여부는 교과성적 및 이수학점, 학습성과 성취도, 상담기록,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과(부) 단위의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인증 졸업심사의 기준과 판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학과(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인증 졸업을 위한 공통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졸업요건 일반 졸업요건
교과과정 일반 졸업요건 충족 학칙 및 학사관리 시행세칙의 졸업요건 충족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MSC 30학점 이상(단, 전산학은 6학점 이내 인정 함)
심화전공 54학점 이상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요구하는 설계 학점 포함)
인증신청 및 포기
  • ① 2005학년도 이후의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및 2012학년도 이후의 기계시스템설계 및 로봇시스템트랙의 전일제(주간) 신입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생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화프로그램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별지서식2)을 제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간 이동시기는 졸업 1년 전에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단, 2012학년도 이후 전일제 신입학생 및 2019학년도 이후 전일제 편입학생은 다음 1호와 2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다.
  • 1.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3.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4. 그 밖의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후 해당 학부(과)에 신입학한 주간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ㆍ재입학ㆍ전과한 주간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 1.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④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은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심화프로그램의 이수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⑥ 한번이라도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한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요건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다음 표의 공학인증원 최소요구학점, 이수체계 준수, 전공 분야별 요구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판정기준 내 용 비 고
교과과정 학점이수여부로 판정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MSC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공학주제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전산학 분야 교과목은 6학점만 인정.
•MSC 교과목에 실험과목 1과목 이상 포함
•전공설계 교과목은 12학점 이상
종합
설계시험
합격/불합격으로 판정 •졸업작품 및 연구결과를 소속교수와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하여 판정함.
•종합설계시험의 합/부 판정기준은 성적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성적평가관리위원회
•소속교수와 외부심사위원
외국어
능력
공인시험 취득점수로
합격/불합격 판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종합시험 시행세칙 표 1에 규정된 합격기준표에 의거하여 판정함(TOEIC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TOEFL(IBT) 62점 이상, OPIC IL이상, 등) •졸업종합시험 시행세칙
•성적평가관리위원회
학습성과 성취도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 분석 및 개선울 위한 자료만으로 사용 •종합설계시험, 졸업전공시험, 졸업 Exit Interview, 학생포트폴리오(활동보고서, 어학성적), CEA 등을 통하여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교육평가관리위원회 지원
•교과과정위원회 지원
<졸업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할 구비서류>
1.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졸업심사서(학생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성적증명서
3. 학생포트폴리오
4.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원(전입생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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