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생 수용 정책 및 취득학점에 대한 인정 절차
편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한 전입생의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수용절차와 학점인정 절차를 문서화하여 학생들이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화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은 4학년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일반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에 전입생이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점인정과 수용정책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고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학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기계공학 심화 기계공학사를 받게 되고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공학사를 받게 된다.
그림 4.4.1 기계공학 프로그램과 전입생 수용에 관한 과정
전입생이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학점인정과 학습성과 성취도에 대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대학차원의 제도와 절차가 아님(무조건 00학점 이상 인정하여 수용은 아님)
공학인증 적용된 학생과의 질적 동등성을 입증(전입생)편입(복학, 전과)의 엄격한 학점 인정 절차: 교과내용/학습성과 등의 동등성 심사, 계절학기와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충
기본적으로 공학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비인증 과정에서의 전입생의 수용은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어 당해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서 평가시험을 통하여 학점 인정을 결정하게 된다. 학점인정 기준은 성적평가관리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공학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전입하는 경우는(복학생 또는 재입학생도 해당) 학생 포트폴리오와 성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심사하여 성적평가관리위원회가 인정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에 전입생 수용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학인증프로그램 시행세칙]
제4조(프로그램 이동) ①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1.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3.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후 해당 학부(과)에 신입학한 주간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해당 학부(과)에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1. 공동학위과정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2012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주간학생은 단일인증제도를 적용함.
*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재입학,전과한 주간학생은 단일인증제도를 적용함.
그림 4.4.2 전입생 수용절차
[표 4.4.1 전입생 신청 및 수용절차 세부 지침 ]
구분 |
내 용 |
대상 |
-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을 희망하며, 전입 후 최소 4학기 이상 수학 가능자 |
학점
인정원칙 |
- - 인증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이 본 프로그램의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 - 인증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수가 심화 프로그램에서의 학점수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수만큼 인정 할 수 있다.
- - 인증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수가 심화 프로그램에서의 학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화 프로그램의 학점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한다.
- - 설계 교과목의 경우 설계 포트폴리오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며, 미제출 시는 불인정하거나, 조건부 인정 후 설계 과제를 제시하여 설계 포트폴리오의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성적이 C(C0, C-)학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전입생의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추가 평가절차(필기시험, 발표평가 등)를 필수적으로 거쳐 인정여부를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 기타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추가적인 평가절차를 지정하여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개별 교과목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불인정 후 재수강 지도, 조건부 인정 후 과제 및 포트폴리오 제출을 심의하여 인정여부 결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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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 |
평가주체 |
- 성적평가관리위원회 |
학점
인정절차 |
- 1. 학생신청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 이전)
전입한 첫 학기 수강신청과 이전에 아래의 구비 서류를 학과(부)사무실에 제출
-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지서식1)
-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원(별지서식3)
- 학생 포트폴리오(기 수강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시험결과, 과제물,설계 포트폴리오, 각종 자격증 및 교내· 외 수상내역 증빙자료 등)
- 성적증명서
- 기타 본인의 학업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2. 심의· 평가 (접수 후 2주 이내)
성적평가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서면 심사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절차(필기시험, 발표 평가 등)를 진행할 수 있다.
- 3. 최종 검토
심사결과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기계공학 심화 프로그램 승인서(별지서식4)에 전입생 동의 후 최종 승인
- 4. 결과 공고
심의 최종 결과를 공학인증지원시스템과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학생별 심화 프로그램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원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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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부여절차 |
- - 교과요소는 평가시험 취득점수에 의거하여 학습성과를 부여한다.
- - 비교과요소는 학과에서 규정한 학습활동(별지자료 3)을 수행하고, 1개 또는 2개 학기 이후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학습성과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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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보장 |
- - 전입한 후 2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평점이 심화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상위 70%(B0)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멘토 학생을 지정하여 질적 동등성을 보장한다.
- - 멘토 학생은 학점 상위 30% 이내의 학생 중에서 지정한다.
- - 멘토 학생의 활동 내용에 대해 학기 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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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 - 2007, 2008학년도 전입생(편입학생 제외) 중에서 4학기 이상 수학이 가능한 학생은 200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 할 수 있음.
- - 2009년 이전 전입생 중에서 2007년 규정에 의해 교과목 학점수 부족으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의 학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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