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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학인증] 기계공학심화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심화프로그램 공학인증 포기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88 날짜 2022-02-22
첨부파일

 

 

해당 규정을 숙지하시고, 양식이 필요한 학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학년도 이후의 기계공학과 및 2012학년도 이후의 기계공학 전공의 전일제(주간) 신입학생은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생은 “기계 공학심화프로그램 편입생 인증수용 및 심사지침”에 따라 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붙임1)를 제출 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및 범위)
 

1. 2012학년도 이후 학과에 신입학한 주간 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전일제(주간) 학생은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제 이수 예외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을 따른다.

 

2. 2012학년도 이전에 학과에 신입학한 전일제 학생과 2019학년도 이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주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심화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포기는 졸업 1년 전까지만 허용된다.

① 공동학위과정을 병행하는 경우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연계융합전공 포함)

③ 정원 외로 신(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3. 심화 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의 제출은 졸업 1년 이전 첫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정의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심화 프로그램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이 운영규정에 의한 공학교육인증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5. 심화 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향후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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