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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 절차 안내 날짜 2019-05-17 조회수 38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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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절차 안내]

 

「학사관리규정」제54조에 따라, 졸업예정자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한뒤 학과사무실(다산관301호)로 방문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종강하기 최소 일주일전까지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대상

- 병역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

- 공무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 질병(입원 치료)

- 상고(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상고)

- 취업(졸업예정자의 인턴 및 취업)

 

 

# 제출서류

1. 출석인정원(양식) (첨부파일)

- 결석교과목내역에 해당 담당교수확인(꼭 필수!!)을 받아서 제출

- 결석 기간을 자세하게 작성

2. 증빙서류

- 병역(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등)

- 질병(입원확인서 등)

- 상고(①사망진단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할시, 출석인정이 불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위 사항 외에는 학과사무실에서의 출석인정이 불가능하므로,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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