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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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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석인정 절차 안내 | 날짜 | 2019-05-17 | 조회수 | 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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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출석인정 절차 안내]
「학사관리규정」제54조에 따라, 졸업예정자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한뒤 학과사무실(다산관301호)로 방문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종강하기 최소 일주일전까지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대상 - 병역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 - 공무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 질병(입원 치료) - 상고(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상고) - 취업(졸업예정자의 인턴 및 취업)
# 제출서류 1. 출석인정원(양식) (첨부파일) - 결석교과목내역에 해당 담당교수확인(꼭 필수!!)을 받아서 제출 - 결석 기간을 자세하게 작성 2. 증빙서류 - 병역(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등) - 질병(입원확인서 등) - 상고(①사망진단서, ②가족관계증명서) - 취업(①졸업예정증명서, ②재직증명서)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할시, 출석인정이 불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위 사항 외에는 학과사무실에서의 출석인정이 불가능하므로,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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