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대학교 입학생의 졸업학과명 지정 서약서 제출 안내
학칙 부칙 제2조5항 관련입니다.
일반대학 전환으로 통합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 이전 산업대학 학과(기계공학과)의 재학생은 입학 당시의 산업대학 학과명과 변경된 일반대학 학과명 중 본인이 원하는 학과명으로 졸업이 가능하므로,(단, 2018년 2월까지 졸업예정 학생에 한함)
통합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산업대학 학과명-"기계공학과"로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약서로 대체)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12. 27.(수) 18:00까지
2. 제출장소 : 기계공학과사무실(다산관 301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대학 학과명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약서 제출 시 : 졸업장에 기계공학과로 기재
서약서 미제출시 : 졸업장에 기계.자동차공학과로 기재
** 주간/야간 학생 모두 적용 되오니, 기계공학과로 졸업을 원하시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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